24년 최근 셀리버리 거래정지 후 상황 정리

셀리버리 거래정지 풀릴까
셀리버리 근황 정리

주주들은 분노했고 뭉쳤고 힘을 보여주고 있다. 과감한 소송과 압력으로 경영진을 쫒아내려 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셀리버리의 이야기다. 셀리버리는 2023년 3월 23일 오후 8시쯤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에서 해당 한다는 보고서를 내며 거래정지가 시작되었다. 해가 바뀐 지금 셀리버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 24년 3월 말, 거래정지 후 1년 뒤의 감사보고서 제출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거래정지 종목은 1년 후 차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뉴스1 기사 참고) 추가개선기간 2년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진 하기 나름이다. 문제는, 셀리버리 경영진이 믿을 만하지 않다.

주주들은 소송을 통해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최근 임시주주총회 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자.


필자는 23년 2월 11일, 네이버 블로그에 셀리버리 분석 글을 썼었다. 이 때도 셀리버리가 뭔가 이상하다, 사기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내용을 빠짐 없이 작성했었다.

23년2월11일 셀리버리 분석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클릭하면 이동

포스팅 한 달 뒤, 거래정지가 되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부디 개인주주들이 승리하여 거래재개가 되고 한국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 처벌 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24년 1월 21일 기준 셀리버리 진행 상황은?

✅ 셀리버리 주주연대가 23년 말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중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주주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조대웅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를 정상화 시키려는 시도 중.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셀리버리 거래 정지 후 상황 (공시 기준)
23.10.16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
23.10.12전환사채 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3회차
23.10.26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23.11.06주주연대의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제기
23.12.08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허용
23.12.11이사 직무 집행정지 소송 기각
23.12.28일시이사선임신청 윤주원 일시이사 선임 소송 제기
24.01.09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제기
셀리버리 활동 사항

23년 10월 26일 주주연대측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이게 뭔지는 링크 참조. 이 소송에 이어 11월 6일에는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음. 셀리버리 이사들을 내쫒아 버리겠다는 소송임.

23년 12월 8일 주주명부열람및등사 가처분이 허용되면서 주주연대는 엄청난 힘을 얻기 시작. 주주명부가 손에 들어옴으로써 개인주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3년 12월 11일, 일이 가장 쉽게 풀릴 수 있던 이사 직무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당함. 너무 안타까운 일임. 이 기각 떄문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실력행사만이 남게 되었음.

24년 1월 9일 주주연대는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함.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소송임. 셀리버리측은 당연히 반대를 했을 거고 이에 대해 법원 판결로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것. 주주연대가 3%이상의 지분을 모으니 당연히 허용될 것으로 보임.

✅ 이 와중에 셀리버리는 대응이랍시고 이상한 공지를 띄움

셀리버리 경고 1
셀리버리 공식 사이트의 공지 글

“주주연대가 하는 대리행사가 위법일 수 있으니 너네 잘못 걸리는거 있으면 내가 처벌해버린다”

라는 내용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건데 주주연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함.

조대웅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 이 공지사항을 통해 드러남. 이런 대표를 믿고 기업에 투자를 한 분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중.

✅ 시간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임원들은 보수를 받고 있음.

임원진 보수 1
셀리버리 임원진 보수

기업이 망하기 직전인데도 인당 약 71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직원들도 모두 도망간 상태인 듯 함.

셀리버리 직원 현황
셀리버리 직원 현황

셀리버리의 직원 현황을 보면 사무직들은 모두 반 년만에 다 그만두는 상황이며 연구직들도 근속 기간이 2년을 못 채우는 것으로 보아 모두 거래정지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냥 남아 있는 듯 함. 위 직원들의 급여액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근무를 하고 있는건지 마는 건지도 확실치 않음.

✅ 임원과 직원들이 하는 일 없이 돈만 받는 중.

하루 빨리 임시주총을 열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할 듯.


셀리버리 임시주총이 가지는 의미

✅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기업 정상화에 첫 걸음을 할 수 있음. 첫 걸음임. 끝이 아님.

필자는 23년 2월부터 셀리버리를 분석했는데 셀리버리의 조대웅 이사는 사람이 아님. 어떻게 돈을 해먹을까 라는 생각만 가득찬 인물임. 그 이유는 필자의 네이버 블로그 글에 첨부함. 사태를 모르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사람이 아닌 조대웅
조대웅 이사가 사람이 아닌 이유, 클릭하면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저 때부터 조대웅 이사는 회사가 망할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빼돌리려고 작정한 듯 함. 셀리버리 조대웅 이사는 회사 정상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오직 돈만 바라보고 있음. 조대웅 이사를 내쫒아야 회사가 정상화되고 거래정지가 풀릴 수 있음.

셀리버리 소송 내용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

✅ 주주연대가 임시주총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아래와 같음.

  1. 회사의 회계를 전부 보겠다. 매출액 및 자본총계와 23년도 임직원 급여 금액 및 명세 등
  2. 셀리버리가 제시한 개선계획이행내역서에 따른 이행 현황을 보겠다.
  3. 사내이사 조대웅과 조대웅의 스승이었던 백융기 이사를 해임시킨다.
  4. 사람이 아닌 것들을 해임시키고 주주연대가 세운 인물들을 새로 선임한다.

등임.

✅ 주주연대가 조대웅이 가진 지분 14% 이상의 지분을 모았다면 필승이 예상됨.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당연히 허가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주주연대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모았냐임. 현재까지 나온 썰로 보자면 지분률 약 16%, 주주는 1422명 정도가 모였다고 함. 조대웅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모았으니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까지 모일지는 지켜봐야 함.

✅ 안타깝게도 주주연대는 시간이 없음.

조대웅은 회사를 정상화시킬 생각이 없어 보이며, 상장폐지 후 회사를 폐업 시킨 후 돈을 챙겨서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듯 함. 23년 3월 감사보고서에서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24년 3월 감사보고서에는 거래정지를 풀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함. 주주연대가 임시주총에서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이사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매우 빠듯한 시간임.

만약 임시주총에서 승리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이 다시 한번 나올 경우 기업 정상화는 어려울 수 있음. 주주연대 활동이 너무 늦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음.

“거래정지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절대적임.

✅ 다만 조대웅에게 배임 죄를 물을 증거 수집은 확실히 될 듯.

시간이 촉박한 이유로 임시주총을 통한 기업 정상화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후 회계장부 확보와 회사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이사 자리를 얻는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음. 하지만 저 때까지 조대웅이가 가만히 있을까? 법원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주주연대는 답답함만 더해지는 중.


셀리버리 근황 글을 마치며 –

필자는 정말 안타까움. 23년 2월부터 셀리버리에 대한 글을 썼고 분명 위험하고 이상하다 라는 걸 알고 있었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블로그 글 하나 밖에 없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음.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셀리버리를 보면 안타깝기만 함.

주주연대 상황도 참 답답한 상황임. 뭘 하든 하나하나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하니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가 않음. 이런 절차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셀리버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몇 안 되는 주주연대 성공 사례로 남기를 바람. 주주연대가 성공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킨 사례로 남기를 바람.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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