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하는 이유와 의미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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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등사 및 열람 소송

23년 12월 초에 쏠리드라는 기업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고 함.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음. 최근 들어서 비벼볼만한 기업들에게 개인주주들이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기업 경영진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 등장하는 용어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임.

📌 그런데 이 주열등가(줄임) 소송의 뜻은 도대체 뭘까?

이 소송은 어떤 소송이고 왜 하는 것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소송의 의미와 하는 이유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의 뜻은 말 그대로 나 너희 기업의 주주 목록을 볼래요! 그리고 복사해갈래요! 라는 뜻임. 별거 없지 않음?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임.

생각을 해보면 쉬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주명부를 누군가 획득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개인들이 나올텐데, 그러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돈을 누군가 추적할 수도 있지 않겠음?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영희는 돈이 없다고 밸뺌함.
철수는 옛날에 영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다는 것을 기억해냄
삼성전자에게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함.
영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000주나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
영희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요구함.
영희는 짜증남

이런저런 나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평소에 주주명부 열람이나 등사를 해주지 않음.

특히 등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목록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인쇄를 해서 외부로 나간다는 것인데 이놈이 관리를 잘못해서 엄한 놈에게 유출될지 누가 알겠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임.

📌 여기서 문제, 그럼 소액주주들이나 행동주의펀드는 왜 기업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소송을 하는걸까?

주주명부를 본인들이 알아서 뭘 하려고 기업에게 보여 달라고 하는 걸까? 주주명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일텐데, 소액주주들이나 행동주의펀드가 뭘 하는 친구들인지 알면 답이 나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

  1. 소액주주들이나 행동주의펀드는 기업 경영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사람들임
  2. 대부분 기업의 경영진 = 대주주 이니, 경영진이 기타 주주들의 요구를 지분으로 찍어 누르는게 가능함
  3. 그래서 개인주주들이나 행동주의펀드는 대주주와 한판 뜰 수 있을 지분을 모아야 함.
  4. 주주명부를 보면 기업이 주주 명단과 개인정보가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쫙 돌려서 이러이러하니 내 편이 되주세요 라고 하려는 것.

이런 이유로 대주주와 싸우려는 세력이 주주명부를 보려고 하는 것임. 주주명부만 볼 수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대주주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주주명부를 보는게 그리 쉽지가 않음. 법적으로 모든 주주는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음(사실 그냥 보여줄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웬만해서는 안 보여줌). 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임.

개인들이 소송을 하기가 쉽겠음? 그래서 개인주주들은 이렇게 싸우기도 전에 주도자가 기업측에 포섭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싸움을 포기하기 일수임.

설사 모든 절차를 거쳐서 주주명부를 확보 한다고 해도 개인주주들이 집결하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님. 개인주주들이 특정인에게 지분을 위임하려면 위임 절차가 필요한데 주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위임을 하겠음? 내 돈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까?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주주들과 대주주의 싸움은 대부분 개인주주들이 패배하게 되어 있음.

📌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한다는 것 만으로도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있음.

칼은 칼집에 있을때 제일 강하다고 하지 않음? 주주들이 싸우기 보다는

“나 이걸로 너네 귀찮게한다? 어? 한 판 떠봐? 내가 참아줄때 제대로 해라”

라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임. 대부분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함. 어쨌든 이러하다 이거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주식 위임을 요청한다면?

내가 가진 주식을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임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음.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근시일 내에 팔게 아니라면 위임을 해줄 듯 함. 위임장을 써준다고 해도 내 주식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주권을 위임한다는 뜻이기 때문임.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

주주총회
발언합니다!! 쨘!

“지분 5%를 위임 받은 대리인 노비 발언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 있지 않음? 이렇게 지분을 위임해 줘야 총대를 메고 주주총회에 나가는 사람에게 힘이 실어지고 주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임.

이런 위임절차와 주주들이 집결할 수 있는 쉬운 시스템이 마련되면 참 좋겠지만 한국은 어렵지 않을까 싶음. 아쉬움. 어쨌든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의 뜻과 하는 이유는 이러함.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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