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규정 및 대처 방법까지 정리

한국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 많죠? 정말 많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사장과의 인간관계 + 말하기 어려움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제가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방법 및 법률, 규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김하현 노무사가 답변하 내용이 있으니 아래 버튼 참고해주세요.

김하현 노무사 답변👈👈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시작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법률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퇴직금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적용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법령정보센터로 가보세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로자: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2.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퇴직금의 50%만 지금
  3.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의 100%지급

즉, 최소한 2010년 12월 1일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1년에 30일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을 근무하면 평균 월급이 퇴직금이라는 것이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한 마디로 2010년 12월 1일 이후에 근무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거의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챙겨야 하니까 사장님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

 

그럼에도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3.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금 대상X
  4. 가족종사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X
  5.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산정 기간에서 제외

 

많은 분들이 5번에서 혼동되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1년만 채우고 실업급여 타 먹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수습 기간은 아예 빼버리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잘 보고 수습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후에 계산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5가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단, 구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구두로 퇴직금을 주네마네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 받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대책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장이 재무, 인사, 총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막가파로 나갈 수 있어요.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은 3년 까지이니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재를 요청 한 후 1번과 2번을 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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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 바로가기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도산해서 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파산이나 도산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세요.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 신청 👈👈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받으세요.

 

마무리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이니, 인간관계니 뭐니 그지같은 소리 해대는 사장들에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급 계산 방법과 규정, 법률, 대처방법까지 알아봤어요. 모두 행복한 2025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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