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 표시 내용과 방법 제대로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PDF파일 첨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8월 20일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일명 블로그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대상에 최근 유행하는 사회관계망 광고 유형을 포함함으로써 짜증나는 협찬 블로그들을 모조리 표시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글들이 난무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기에 제가 직접 정리합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PDF파일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PDF파일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40820(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0.42MB

 

📌 블로그 광고 표시 내용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페이지

 

😎 제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하며 AI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 블로그 광고 공식내용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입장

📌 이번 개정안에서 블로그 광고 표시의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 표시는 반드시 제목 또는 블로그 게시물 첫 부분에 해야 한다.
  2. 매출실적으로 대가를 받거나 환급 받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3.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외에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광고 표시 개정안

 

사실 지금까지도 블로그의 맨 아래에 협찬을 받았느니, 수익을 받았느니 하는 내용은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목이나 본문 맨 위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글을 다 본 이후에나 이게 광고 글이었구나! 협찬 글이었구나! 라는걸 알고 짜증니 났다는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짜증을 없애고자 이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이제 네이버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뒷광고 등은 모조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로그 광고 표시 내용 개정

블로그 광고 표시

 

PDF파일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용이 더 명확합니다. 사회관계망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여 경제적 대가를 미래, 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면 광고 문구를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1. SNS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를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는 것
  2.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
  3. 자신의 비용으로 선구매 이후 환급받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블로그 광고 표시

 

  1. 표시는 반드시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게재
  2. 검색결과에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
  3.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

 

위 내용은 모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만든 개정안입니다. 꼼수를 써서 제목 맨 뒤에 작성하여 광고 표시가 잘리도록 만들거나, 본문 맨 앞에 작게 표시하는 따위의 짓을 못 하게 만든거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모든 곳에서 협찬, 후원, 뒷광고등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블로그 광고 표시 신고방법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정안 내용까지 정리

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이 시행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글은 아래 저의 다른 글에 써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블로거들을 어떻게 신

eyesofkorean.com

 

 

공정거래위원회 광고 표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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