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총 정리했습니다. 세금 아껴요 우리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자신고를 하다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사업자신고를 하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세금이 매우 비싸다. .. ㅋㅋ 이제부터 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다른 블로그들 보면 죄다 짜집기던데 나는 그냥 법조문을 가져와버렸다 :D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쉽게 말해서 인구가 뒤지게 많은 곳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부른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한 도시는 아래와 같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정리

 

수도권에 위치한 앵간한 도시들은 죄다 과밀억제권역이다. 사업자를 낸다면 되도록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내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 있다.

 

청년사업자세금혜택 조건

 

만34세 이하(군필 남자라면 군대 기간 추가)의 청년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이 6년간 면제다. 100%면제!!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했다면? 50%를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한번 살펴보자.

 

✅  아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만 보면 될 듯?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8. 8. 28., 2019. 2.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즉, 병역을 마친 남자라면 만 35세~36세까지 청년사업자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시작한 나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34세에 사업자를 냈다면 5년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35세가 된다고 끝나는게 아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금혜택

 

☑️ 아래는 세액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초록색 부분을 잘 보자.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정확한 법 조문은 아래 링크로 가면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무튼 요약하자면,

 

  1. 만 19~ 34세(남자는 병역기간 더해줌)이하의 사업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를 냈을 경우 소득세를 100% 면제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를 냈을 경우 50%만 면제함.

 

이다. 즉,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사업자를 내고 싶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를 내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 요즘 청년들이 주로 창업하는 종류인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장소와 관련 없이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다 두는게 훨씬 좋다. 

 

통신판매업 등록세도 절반으로 저렴하다 ^^! 이렇게 좋은 정보! 굿굿.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