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이 시행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글은 아래 저의 다른 글에 써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블로거들을 어떻게 신고하냐겠죠?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광고표시위반 신고방법
신고는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따로 신고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저의 다른 글 참고해주세요.
1.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ndex.paid)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버튼으 찾습니다. 홈페이지 중간에 가면 아주 큼직하게 나와있습니다. 민원신청 버튼을 누른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민원신청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기타 인적사항 입력란이 나옵니다. 귀찮더라도 모두 입력해줍니다.
3. 민원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하면 됩니다 .민원 제목은 정확하게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위반 신고' 라노 적으시며 내용에는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적으면 됩니다.
- 블로그 주소(혹은 인스타 등 SNS주소)
- 신고 글 주소(글의 주소)
- 위반 내용 자세히
- 첨부파일은 위반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 등
위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뒤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과정을 받고 싶다면 신고할 때 본인의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접수와 처리 과정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 광고 표시 미흡에 대한 신고 방법 마칠게요.
'사업자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 광고 표시 내용과 방법 제대로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PDF파일 첨부 (0) | 2024.12.02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총 정리했습니다. 세금 아껴요 우리 ^^ (0)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