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키즈존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티스토리 썸네일 1
노키즈존 합법일까

23년 3분기 한국의 출산율이 0.7명, 곧 0.6명으로 떨어질거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이 또 점화되고 있습니다. 곧 노키즈존이 불법으로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있는 노키즈존들은 합법인걸까요 불법인걸까요? 노키즈존에 대한 펙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노키즈존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판결 자체가 없는 상황 입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엄한 헌법을 가져와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키즈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키즈존은 왜 생기게 되었고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434-.jpg입니다
늘어나는 노키즈존, 23년 11월 기준 약 440개. , 출처 : 노키즈존 지도

노키즈존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노키즈존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노키즈존이라는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릴적의 저만 해도 혼자서 돈까스집 가서 밥을 먹었는걸요.

노키즈존 탄생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2013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10세 아동이 부딪혀서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의 부모가 인터넷 상에 비난의 글을 올렸고, 네티즌들은 음식점을 비난했으나 CCTV가 공개되자 반전이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평상시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혼자 뛰어 놀다가 종업원과 부딪혀서 다친 것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CCTV상 종업원의 잘못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부주의했고 직원 안전 교육이 미흡했다"라는 이유로 해당 음식점주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점주의 잘못이 아닌데도 아이가 다쳤을 경우 점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선례가 생겨버리면서 점주들은 노키즈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 당시 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을텐데 본인과 본인 부모 때문에 노키즈존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초기 노키즈존이란 점주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해당 가게를 안 가면 그만이었던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이 크게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노키즈존
제주도의 노키즈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유명한 곳들은 노키즈인 곳들이 많아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민주당 의원이 노키즈존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안 가면 그만이지” 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숫자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키즈존은 합법인걸까?


✅ 노키즈존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더 되었으니 정확한 펙트는 ‘불법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합법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키즈존 찬성노키즈존 반대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15조, 영업주의 직업 수행, 영업의 자유
헌법 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한법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노키즈존 찬성측과 반대측이 인용하는 법률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인용하는 법률은 각각 위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래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할 정도의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식당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 라고 판정하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별 실효성은 없는 판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노키즈존에 대한 입장을 업주의 자유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전문가와 네티즌의 입장


조덕상 변호사 : 노키즈존과 같은 노00존 운영이 개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한국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김정수 교수 :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영업주는 다른 대안이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아이와 부모는 노키즈존이 아닌 곳을 이용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주의 영업 자유가 우선으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의 반응, 출처 : 네이버뉴스,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

노키즈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이 모두 각각 다릅니다. 저는 김정수 교수의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가네요.


노키즈존에 대한 글을 마치면서-


✅ 노키즈존은 단순히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 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식당이 시끄러워서 노키즈존을 하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70~80년대생들은 아실거에요. 시끄러운건 저희대가 더 시끄러웠지요. 그런데 노키즈존은 없었습니다.

✅ 노키즈존은 일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수작 때문에 생긴 현상 입니다.

업주들도 돈이 걸린 문제이니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을 피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법을 개정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아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짐승 같은 부모 + 무책임한 부모 vs 업주

의 상황이 개속되는 이상 노키즈존은 사라지기는 커녕 늘어나기만 할 거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말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업주들도 많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인간들이 벌 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립적 대안으로는 부모책임존, 케어키즈존 이라는 곳이 생기기도 했다네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