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16일, 민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잘 안보이시는 분은 밑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 내용 정리 |
목적 :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
1. 개인의 대주담보비율을 현행 120% >> 105%로 낮춤 |
2.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90일로 개인과 기관 동일하게 적용. 단, 기한 연장 가능 |
3.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 하는 방안 |
4.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5.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검토 |
6. 내년 6월 이후로도 공매도 금지조치 유지 가능성 언급 |
아직 명확한 합의내용과 시행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모두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라서 다 기대되는 바입니다. 공매도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