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1월5일 공매도 전면 금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빠진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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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매도 금지,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제외

정부가 23년 11월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빠지면 무슨 소용이냐, 반쪽짜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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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뜻


시장조성자 :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란
시장조성자란?

시장조성자 뜻은 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증권사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증권사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 기준으로 시장조성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IMC증권(외국계)가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 : 유동성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출처 :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란
유동성공급자란?

유동성공급자 뜻은 시장조성자와 엄연하게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조성자와 다르게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간에 계약으로 정해지는게 아니라 상장법인과 증권사 사이의 계약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ETF나 신규상장기업들이 특정 증권사와 LP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특정 종목의 유동성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뜻을 알고 나니 그냥 한국 증권사들은 전부 다 공매도 금지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는게..


KakaoTalk 20231105 195605650 01
기대하지마..

공매도 금지로 반등을 노리나, 2020년에도 써먹었잖아 형


이번 공매도 전면금지 내용은 새로운게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써먹은 제도거든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다는 것까지 내용도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용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창의성이 없어요 참. 그래도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매도 전면금지 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슈가 있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불러일으키는건 분명하니 특정 종목에 특정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심해서 하락을 지속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매도전면금지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뜩이나 후진적인 한국 증시가 마땅찮은 마당인데 공매도까지 금지하니 말입니다. 2020년에는 유동성이라도 어마무시하게 풀렸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말이죠.

공매도전면금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제외 라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는 내일인 월요일에 나오겠죠?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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