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심사포기란,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변호'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더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며 사실상 빠르게 끝나게 됩니다. 피의자가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하게 되면 피의자는 그대로 구속되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건 피의자가 암묵적으로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윤석열 재판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할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포기를 한다면 내란죄, 외환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가장 높은 형벌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통상 포기를 하지 않지만, 이미 피의자 스스로 탈주나 도피 생활을 한 기록이 있거나 향후 재판에 더 큰 희망을 거는 경우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그렇죠.
이번 윤석열 사태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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