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뜻과 과정, 소송에 미치는 영향 총 정리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영장 다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정확히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며 AI글 아닙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작성했으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글을 발췌했습니다.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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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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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란?

체포영장이니 구속영장이니 말만 들으면 체포를 하는구나, 구속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바로 종결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포인트입니다.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법관의 판단은 곧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만, 법관이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을 하는 것이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을 했는데, 정식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관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재판부의 신뢰에도 금이 가니까요. 그래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윤석열 내란죄 사태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듯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

구속영장실질심사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최대 48시간까지 수사를 한 뒤,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며 청구 즉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없이 심문을 진행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2.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법원은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3. 국선변호인 선정: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4.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심문,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피의자 심문, 관계인의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서 최종 심문을 마칩니다.
  5. 구속 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났는데도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이 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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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구속영장심사포기란 무엇일까? 뜻과 재판에 미치는 영향

구속영장심사포기란,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변호'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더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며 사실상 빠르게 끝나게 됩니다. 피의자가 구속

eyesofkorean.com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죄나 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 재판에서 피의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이죠. 이번 윤석열 내란죄 재판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른 것입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체포와 석방을 결정하는 제도이죠. 차이점이 있어요.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결정될 지 궁금하네요.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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