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들은 직원을 해고할 일이 많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직원이 잘 안 맞아서 등등 이유가 많죠. 그래서 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고 절차는 지켜야 하니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나와있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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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고 방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법률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직원 해고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직원 해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서로 언제 볼 지 모르는데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찝찝하잖아요? 나중에는 직원이 사장이 되고 사장이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 해고 사유 명확화: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라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 해고 사유 및 내용 서면 통보: 말로만 해고를 통보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서면(문서)로 해고 사유 및 날짜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및 임금 정산: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시 퇴직금 지금 의무가 있습니다.
- 해고 예고(최소 30일 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즉시 해고(징계)는 예고 없이 가능합니다.
즉, 유야무야 말로만 대충 해고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직원을 제대로 불러다 놓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고 잘 말하고 퇴직금, 임금을 정산한 후 문서화해서 줘야 합니다.
빨간색 글씨가 아주 중요하죠. 미리 예고해야 한다는 것!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해요. 아래서 자세히 말해볼게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 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직원도 미리미리 생활비 모아두고 할 거 아니에요? 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단 말이죠.
단, 근로자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거나, 음주운전 등 도의적 행위로 회사의 근무환경을 망쳤다던지, 회사 근로규칙을 위반했다든지 등등 징계적 해고는 즉시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해고시 퇴직금 계산법
해고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모두 지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시절 인연인지라, 직장에서도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모두 다 인연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낼 때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좋을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나쁘게 떠나보내지는 않아야 합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직원을 막 대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주세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소수가 근무하는 곳일수록 최소한 나쁜 사이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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