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받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육아휴직 쓰려는 분들 많죠. 사실상 5명 미만인 곳에서 내가 빠지면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니 육아휴직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정말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70조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나와있어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법령이 나오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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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준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공식적인 해석은 육아휴직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받아줄 의무는 없다 입니다. 즉,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 고용보험법 제 70조: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 11조: 육아휴직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74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강제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육아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거나 강제로 승낙하게 만든다거나 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아래에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받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겠죠? 사업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육아휴직도 받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4명이 일 하는 직장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을 빠져버린다고 하면 3명이서 일하라는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라에서 뭐, 월급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현실적인 방법은?

  1. 연차/무급휴가 활용 방법: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활용하거나 무급휴직을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다니겠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게 육아휴직 승낙해달라! 라고 하는거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까지는 안 바란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남들처럼 1년 씩 육아휴직 하면서 월급도 받고 육아휴직급여도 받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는거죠.

 

현실 사례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영세한 사업장도 많아서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수 없기에 말짱 꽝이죠. 사업주가 그냥 해고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은 직장에 다니기 보다는 부업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바닥에 버리는 행위인데 육아휴직 해주기 싫은 게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복직했다가 바로 퇴사해버리는 X들도 있으니까요. 아니, 대부분일걸요? 

 

그렇다고 저출산 국가인 우리가 이런 육아휴직 제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사회적 합의, 지원,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으로 5인미만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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