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헌법재판관 명단과 프로필 정보 총 정리

 

헌법재판관은 평시 9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8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이들의 프로필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볼게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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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이상한 루머에 휩쓸리지 마시고 헌법재판소 공식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럼, 헌법재판관 명단과 약력, 프로필에 대한 정보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바로가기

헌법재판관은 누가 되나요?

헌법재판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으로 불리기도 하며 법관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 따라서 조건과 자격도 까다로움.

 

✅헌법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합의하에 선발됨.

  •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나 부교수로 재직한 사람
  •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총 9인으로 구성됨.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하지만 직접 임명하는 3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한 임명은 절차일 뿐 직접적인 임명이 아님.

 

대통령이 임명하든 대법원장이 임명하든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함.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헌법재판관 명단

 

2025년 1월 17일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찬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임. 아래 헌법재판관의 약력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헌법재판관 약력 바로가기👈👈

 


문형배(文炯培)
1966. 2. 11.
  • 문형배 재판관 약력

    1983.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 1986.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2.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1.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 2012.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6.부산가정법원장
  • 2018.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李美善)
1970. 1. 18.
  • 이미선 재판관 약력

    1988.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2.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4.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1997.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1.청주지방법원 판사
  • 2005.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6.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0.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2013.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金炯枓)
1965. 10. 17.
  • 김형두 재판관 약력

    1984.
    동암고등학교 졸업
  • 1987.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8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3.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5.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98.동경대학 교육파견
  • 1999.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 2001.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 2002.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겸임)
  • 2005.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 2006.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2009.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8.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법원행정처차장
  • 2023.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정미(鄭貞美)
1969. 5. 24.
  • 정정미 재판관

    1988.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2004.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5.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6.대전지방법원 판사
    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
  • 2007.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사법연수원 교수
  • 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
  • 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겸임)
  • 2016.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대전고등법원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3.(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鄭亨植)
1961. 9. 2.
  • 정형식 재판관 약력

    1980.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90.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0.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1.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5.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9.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00.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5.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0.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1.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 2019.서울회생법원장
  • 2021.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대전고등법원장
  • 2023.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복형(金福馨)
1968. 5. 5.
  • 김복형 재판관 약

    1987.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1.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1992.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법 판사
  • 1997.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1999.울산지법 판사
  • 2001.수원지법 판사
  • 2004.서울중앙지법 판사
  • 2006.서울고법 판사
  • 2008.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대구지법 부장판사
  • 2011.서울고법 판사
  • 2018.서울고법 부장판사
  • 2020.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2021.수원고법 부장판사
  • 2022.서울고법 부장판사
  • 2024.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趙漢暢)
1965. 5. 14.
  • 조한창 재판관 약

    1987.
    서울대 사법학과
  • 2004.고려대 지적재산권법학과 석사 수료
  • 1992.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4.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6.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8.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4.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6.사법연수원 교수
  • 2008.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2.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3.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 2021.변호사조한창법률사무소
  • 2021.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 2025.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鄭桂先)
1969. 8. 2.
  • 정계선 재판관 약력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 1998.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0.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2.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20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07.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0.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헌법재판소 파견
  • 2013.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사법연수원 교수
  •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2.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 2025.헌법재판소 재판관

 

특이하게도,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들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며가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법조계 생활을 15년 이상 한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음.

 

윤석열 헌법재판 재판관

공식적인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했으나, 언론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과 정형식 재판관,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내정되었다고 보도가 나옴. 

 

탄핵심판 과정

헌법재판관이 8인으로 구성되면서 탄핵심판에 대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8인 중 6명이 탄핵을 결정하면 윤석열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되며 일반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됨. 이상으로 헌법재판관 명단과 프로필, 약력에 대한 글 마치겠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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