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누구일까요? 신고방법은? 정확히 알려드려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공무원 재산등록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일에 인사혁신처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공직자 30만 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하라고 말입니다! 신고 후 3월 말 통합재산을 공개한다고 해요! 그럼, 2025년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는 누구이며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재산등록 하는 홈페이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로 가세요!

🔽🔽🔽

2025년공직자재산등록 신고👈👈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PDF파일을 공유할테니까 공무원 분들은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15.12MB
250101 (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30만 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pdf
0.23MB

 

 

🧨 그럼 본문에서 공무원재산등록 신고방법과 재산변동신고 안내, 체크리스트 등을 알려드릴게요.

💊공무원재산등록 바로가기

2025년 공무원재산등록 대상자

공무원재산등록 대상자

 

공무원재산등록 대상자는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아요.

🧨2025년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한국에는 대상자가 약 30만 명정도 된다고 하니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2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마쳐야겠죠? 그럼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 2025년 공무원재산등록 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아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3.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4.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5.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6.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7.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8.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9.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10. 주식매수선택권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신고해야겠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재산이다~ 싶은 건 죄다 신고 대상이에요. 주식매수선택권조차 신고 대상이니 참고해야 해요.

 

🧨2025년 공직자,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아래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2025년 공무원재산등록 방법

2025년 공무원재산등록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산등록/부동산 취득신고' 버튼이 보일거에요. 로그인을 한 뒤 저 버튼을 통해서 재산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공무원재산등록 신고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24:00가지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5년공직자재산등록 신고👈👈

 

 

⚫ (신고기준일) 반드시 ’24.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 (’25.1월~2월)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신고대상 재산) 실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사실상 소유 재산 모두 신고 - 예금, 증권 및 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가족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 등도 모두 신고 - 해외에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빠짐없이 모두 신고 - 공개대상자는 특정재산항목*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23.12.14.부터 재산등록항목에 가상자산 추가) * ① 부동산 ② 비상장주식 ③ 사인간 채권・채무 ④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 주식매수선택권 ⑥ 가상자산 - 부동산 ‧ 가상자산 업무 관련 등록의무자의 경우 비공개 대상자도 부동산 및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

⚫ (정보제공 및 활용) 등록의무자 편의를 위해 등록대상 친족의 서명을 받아 ’24.12.2.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함

⚫ (신고유의사항 확인) 전년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유의사항 팝업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

마무리하며

만약 최초 임용자라면 임용 뒤 한 달 안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본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라면 친족이라 할지라도 등록 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고위공무원들이라면 위로 올라갈 수록 이 재산검증이 빡세지죠? 이런거 하나 실수했다가는 대차게 가일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 이상을 2025년 공무원 재산등록 대산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0만 공무원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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