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달리 2025년 올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 거두절미하고 기초연금 228만 원 신청하는 곳은 아래 버튼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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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228만 원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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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기초연금 228만 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어르신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임
- 단,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능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입니다.
✅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세나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등인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나 소득과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서는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 즉,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세나 월세 계약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노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이므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안내전화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초연금 228만 원 신청방법과 받는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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