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이제 신고가 필수인거 아시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큼이나, 보증금 보호나 계약 관계 증빙에서 쓸 일이 많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말할게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가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굳이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아래 페이지로 고고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저도 작년에 전셋집 계약을 하면서 이 필증이 필요했었는데, 처음엔 어디서 받는지도 몰라 한참 헤맸습니다. 제가 순서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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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이건 쉽게 말해 "이 집, 이 계약으로 임대차 신고했어요"라는 공식 증명서예요. 계약 당사자와 내용,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했다는 증거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사전 단계이기도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데 유용해요.

신고필증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절차

  1.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카카오, PASS 등 가능)
  3. [신고내역 조회] 메뉴 클릭
  4. 본인이 제출한 계약서 리스트 확인
  5. 조회 후 ‘신고필증 출력’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인쇄

 

※ 신고일로부터 보통 1~3일 안에 처리가 완료되며,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해요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현장에 비치된 임대차신고 전용 창구에서 확인 및 필증 발급

특히 고령자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오프라인 방문이 더 편할 수 있어요. 다만,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합콜센터 전화번호 1533-2949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필증이 필요한 순간들

저는 실제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이 필증 제출을 요구받았어요.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신고 된 거 맞죠?”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없었으면 당황했을 텐데, 다행히 미리 발급해둔 덕분에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특히 꼭 필요할 수 있어요: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 임대차 분쟁조정신청 시
  • 보증금 보호를 위한 계약 내용 증명
  • 이사 및 전입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 확보

기존에 신고했던 계약이 궁금하다면, 국토부 시스템에서 ‘신고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로그인만 하면 예전 계약도 쭉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번호, 계약일,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모두 한 눈에 정리되어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요즘 부동산 행정의 필수템입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 의외로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저처럼 처음엔 몰랐다가 직접 해보니 그 중요성을 느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와 함께, 필증도 꼭 챙겨두세요. 특히 향후 대출이나 행정업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글 마칠게요! 이 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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