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바뀐 내용 총 정리,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참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놨음. 이 생활숙박시설이 부동산 붐을 타고 엄청난 골칫덩이가 되었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조금씩 손을 쓰고 있는 거임.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어떤 점이 바뀌었다고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림

 

📌 일개 블로거의 글보다는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PDF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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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조간)_오피스텔__바닥난방_규제_폐지_생활숙박시설_→_오피스텔_전환도_지원(건축정책과).pdf
0.44MB

 

💊 위 PDF파일을 기반으로 내용 정리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바뀐 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서 바뀐 점은 딱 2가지임

 

  1. 전용출입구 면제
  2. 안목치수 산정 면제

 

임. 지금까지는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되려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가 있었어야 했는데 건축이 끝난 건물에 전용출입구를 새로 만든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없애버린 것. 또한 안목치수 산정 면제도 마찬가지. 건축이 이미 다 끝났는데 건물 넓이를 넓힐 수가 없으니 이를 없앤 것.

💊잠깐! 안목치수란?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가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즉, 벽의 두께를 넓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공간만 측정하는 것.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바뀐 내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출입구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해줬으니 용도변경에 더 수월해진게 사실임. 다만, 그럼에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는 분명 다른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막고자 별도 규정을 둠.

 

✅ 이와 동시에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도 완화하면서 생숙의 아파트화를 추진하려는 듯?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른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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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바뀌는 점 정확한 정보 총 정리 - 내가 직접 작성

2024년 11월 2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음. 오피스텔 건축 규제로 작용하고 있던 여러가지 규제들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바닥 난방 제한을 폐지한다

eyesofkorean.com

 

 

생활숙박시설 규정 내용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된 이후 거래를 할 때, 매수인은 원래 생활숙박시설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걸 모를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을 둠.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PDF파일을 보면 아래 내용이 있음.

📌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게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즉, 이거 원래부터 오피스텔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아예 등기부등본에 변경 내용과 불편한 점을 박아둘 것이라는 거임. 이로 인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과 같은 값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단,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좋은 주거용 건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단순 거주용으로 월세나 전세를 계약한다면 좋은 주거용 건물이지 않을까? 대부분 도심지에 지어졌으니.

 

마무리하며

생숙의 합법적 사용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생숙에 얽히고 섥힌 사람들이 많은 만큼 생숙 시장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될려나 모르겠음. 

 

어쨌든,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인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원활해졌다는 점, 이 글을 통해서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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