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신청방법, 조건, 대상 등 정보 총정리, 2025년 6월 기준

 

한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오신 부모님, 혹은 당신이 있다면 이제는 땅이 당신을 돌봐줄 시간입니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의 농지연금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까지 해드리면서 느낀 건 "이건 정말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운 제도"라는 거였어요.

 

🔍농지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농지은행 통합포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 작성 이후 내용이 변했을 수 있으니까요.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그 평가된 가치를 기반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농지 가격이 오른다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도 가족이 정산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원대상 조건

이 제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연령: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농지 요건: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실제 농업에 이용 중인 농지
  • 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 농지 위치: 본인의 주소지 기준 30km 이내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채권최고액이 농지 평가액의 15%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2025년의 경우 1965.12.31 이전 출생자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3. 대상농지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제외농지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지원내용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월 꾸준한 생활자금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월 지급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 농지가격 (공시지가와 시세를 종합적으로 반영)
  • 가입자의 연령
  • 선택한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

  •  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
  •  기간형: 10년, 15년 등 정한 기간 동안 지급
  •  전후후박형: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후반에 많이 받는 구조
  •  수시인출형: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식
  •  경영이양형: 후계농에게 농지를 넘기고 연금으로 받는 방식

저희 부모님은 종신형을 선택하셨는데, 기대수명을 고려했을 때 평균 월 60~100만 원 정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종신정액형가입자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2. 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3.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은퇴직불형(5년/6년/7년/8년/9년/10년)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위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연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2. 온라인 신청 가능 (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3. 상담전화 ☎1577-7770 으로 미리 연락하면 더 수월해요

✅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구비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민원인이 준비할 서류 목록>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왜 추천하냐고요?

부모님께서 요즘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텃밭도 계속 운영하시고, 마을회관도 자주 다니시며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가 오르고 농산물 값은 들쭉날쭉한 요즘, 농지연금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고 홀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그 땅이, 이제는 당신을 돌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농지연금은 단순한 지원 제도를 넘어, 농촌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해보세요.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농지연금 FAQ

Q. 농지연금은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지는 소유한 채 담보로만 맡기는 구조입니다. 사망 후 정산 시 자녀가 상환하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Q.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 영농 중인 농지를 담보로 맡기는 것이 조건이며,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는 농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채권최고액이 농지 평가액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