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공매 물건들이 쏟아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실PF사업장에서 나온 물건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경매와 공매 둘 다 낙찰이 되지 않아 난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와 공매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공매와 경매 둘 다 나라에서 하는건 맞습니다. 기관이 틀릴 뿐이죠.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 경매 | 공매 |
---|---|---|
주관 기관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 기관 |
목적 | 채무 해결을 위한 채무자 재산 매각 | 세금, 벌금 미납에 따른 압류 재산 매각 |
입찰 방식 |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 참여 | 온라인 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입찰 참여 |
대금 납부 조건 | 낙찰 후 잔금 일시불 납부 |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 때로는 장기 할부 가능 |
유찰 시 가격 저감률 | 보통 20~30% 정도 낮아짐 |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낮아짐 |
인도 명령 | 낙찰자에게 인도 명령권 부여 | 인도 명령 제도 없음 (명도 소송 필요) |
경매와 공매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 투자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어 절차가 엄격하지만, 때로는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대금 납부 조건이 유연한 편이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 명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내가 낙찰 받으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는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강제로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명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비가 든다는 것 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차이점이 있으니 공매와 경매 차이점을 인지하고 입찰해야겠습니다. 공매 입찰 방법은 저의 다른 글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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