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출로 끼어들기 신고방법, 벌점 및 벌금 내용까지 정리

고속도로 진출로 끼어들기 신고방법
모든 끼어들기를 신고할 수는 없다!
신고 가능한 끼어들기 사례 정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꼭 진출로 다 와서 급하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게 보험금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놈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방법은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불법 끼어들기, 진입로나 진출로 끼어들기 하는 놈들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벌금과 벌점이 내려지는지 살펴볼게요.

 

✅끼어들기 신고는 도로교통법 제 22조와 23조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법령 확인해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고속도로 진출로 끼어들기 신고방법 자세한 내용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끼어들기 신고 바로가기

끼어들기 신고 근거

도로교통법 제 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에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죠. 이 법을 잘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겠죠?

🧨도로교통법 제 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다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법이 좀 헷갈리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고 근거가 되냐고요?

 

기존 소통이 원활한 차로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든다는 건,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가 되거든요. 우리가 괜히 서 있는게 아니잖아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서 있는 건데 이걸 노리고 끼어드는 얌체들을 신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고속도로 끼어들기 신고 방법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특히 이런 얌체 끼어들기족이 많은데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따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요. 아주 쉽죠? 이런 방법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배드림이죠. 보배드림에 가면 가끔 상품권 날려줬습니다~ 라는 글들이 보여요. 상품권이 과태료고지서입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끼어들기 금지를 하면 범칙금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진짜 너무 저렴한 과태료라서 이거 원..

 

마무리하며

고속도로 진출로에서의 무리한 끼어들기는 사고를 유발시킵니다. 괜히 남의 소중한 가족 다치게 하지 말고 죽고 싶으면 님들 혼자 죽으세요. 이만 ㅃ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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