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발 싸움 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유언장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세요. 이까짓거 몇푼 된다고 이걸 안 해서 싸움나게 만듭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건 다 부모 탓입니다.
📌유언장 양식은 아래 PDF 첨부파일 받으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유언장 작성법 알려드릴게요.
유언장의 기본 조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7세 이상이어야 함.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민법에서는 유언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성하는 게 자필증서유언이고 위 서식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 아래 글 보시고 잘 따라하세요.
자필증서유언 (가장 간단한 방법)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아래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날짜, 성명, 내용,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서 자식새끼들이 꼭 싸움이 나요. 부모님이 작성한거지만 나는 인정하니못하니 하면서 그지부렁들. 차라리 생전에 증여해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함.
- 날짜, 성명, 내용,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실수로 타이핑(워드, 이메일 등)하거나 녹음만으로 남기면 효력이 없음.
- 분실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을 맡기거나 법원에 검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단순 타이밍이나 이메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명심하십시요.
공정증서유언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데 일정 비용이 드는 게 바로 공정증서유언이죠. 말 그대로 공증인이 대신 작성해주는 건데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죠?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와서는 님이 뭔 대기업의 숨겨진 자식이니 뭐니 개뿔딱지 로또번호나 알려줘라.
-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해 주는 방식.
-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음.
- 신체적 어려움(글씨를 못 쓰는 경우 등)이 있는 사람도 이용 가능.
-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수수료가 발생함.
유언장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자필이든 공증이든 유언장을 작성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래 7가지이비다. 7가지가 없으면 진짜 다 필요 없고 인정 못 받는거에요. 조심하셔야 하는겁니다. 노인들이 꼭~ 뭐 하나 빠뜨려서 자식들끼리 싸움나게 만들거든요.
- 유언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유언의 작성 날짜 (년/월/일)
- 재산의 목록 및 배분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방지 가능)
- 수익자(상속자) 정보 (이름, 관계, 주소 등)
- 특별한 요구 사항 (예: 기부, 부양 조건 등)
-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증인(필요한 경우)의 서명
유언장 이후 절차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장을 확인한 가족은 법원에서 검인 절차(자필증서유언의 경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 검인 절차만 마치면 검증이 끝나고 유언장대로 자산 상속이나 기타등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으므로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며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문서이지만, 작성 형식이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공증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원만한 상속 절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겠죠?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싸움도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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