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령을 이후로 지금까지 숨바쁘게 뛰어왔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윤석열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이 셋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걸까요? 공수처가 더 중립적이라고 하는데 펙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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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사기관의 차이점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 차이점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맞물려서 누가 공정하니 마니, 누가 더 수사를 잘 하니 마니 말이 많죠. 이런 차이점을 총 정리해볼게요.
✅ 일단 경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가집니다.
- 전국적인 조직망과 인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라는 경찰 간부를 셀프수사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 다음은 검찰입니다.
-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빠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로써 이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잡음이 없죠.
- 윤석열 사단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윤석열을 조사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어떨까요?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 대통령이나 총리의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이니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 조직이 작고 인력이 부족하여 빠른 속도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건 수사를 공수처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경찰의 인력을 동원하는겁니다. 지휘봉은 공수처가 가지고 경찰이 손, 발을 이루어 윤석열 계엄령을 수사하는거죠. 검찰은 빠져야 합니다. 윤석열 이후 검찰 지휘체계는 모두 윤석열 사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따라서 현재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여 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해외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특검법도 발의되었고 곧 통과될 것이니 특검이 출범하면 모든 수사 지휘는 특검이 할 것으로 보이네요.
공수처의 수사 방식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일부)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찰이나 경찰과는 다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상급기관이 없는 '독립기관'이기에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을 필요가 없는 기관인거죠. 따라서 특검 이전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도 포함되니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검찰과 경찰도 포함되니 이 조직 간부들도 공수처는 함부로 대하지 못 합니다.
마무리하며
현재는 수사의 중립성과 속도, 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란 공모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하위 조직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건 어폐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도 내란 공모죄로 수사를 받는 만큼 모양새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 차이점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무쪼록 일이 다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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