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 물건이 아주 쏟아지고 있다는데, 경매 정보를 무료로 보는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법원경매사이트 많이 가라고 하죠? 제가 알려드릴 곳은 대법원 경매가 아니라 다음 경매입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는 기본 정보만 나와 있고 다양한 권리분석 정보는 없잖아요? 다음 경매로 가면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경매 사이트로 가보세요. Daum이 제공하는 경매 정보입니다.
🔽🔽🔽
📌왜 다음 경매가 좋은건지 본문에서 설명할게요.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
보통 경매 정보를 얻으려면 탱크옥션 같은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하죠? 이런 사이트들은 가격도 후덜덜해서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은 경매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바로 다음 경매입니다.
원래 네이버경매에서도 한 달 3건을 무료로 볼 수 있었는데, 네이버 경매는 서비스를 종료해버렸어요. 이제 남은건 다음 경매 뿐입니다. 다음 경매에서도 한 달 3건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건 별로도 결제가 가능해서 너무 편리해요. 내가 보고 싶은 물건만 쏙쏙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매 보는 법
다음 경매를 이용하려면 우선 다음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야겠죠? https://auction.realestate.daum.net/v15/ 로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하고 위에 보이는 것처럼 관심있는 매물을 누르면 물건을 볼 수 있어요. 밑으로 내리면 무료 열람 버튼이 있습니다.
무료 열람 버튼을 누르면 물건에 대한 현황, 등기권리, 임차관계, 진행결과 등등의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유료사이트와 동일하게 나오니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을 분석해볼까요?
2023타경72808 분석
제가 관심있는 물건은 2023타경72808 용인 강남마을 자연앤아파트 경매물건인데요, 무려 4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아파트가 4번이나 유찰되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물건에 잘못 들어가면 돈 다 날립니다~ ㅋㅋ 조심해야해요. 그럼 무슨 문제인지 다음 경매에서 무료로 살펴볼까요? 저는 이 건에 1회를 썼네요.
1. 등기권리를 보면 류OO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고 이 아파트에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채무자와 소유자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부부관계나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류OO이 1억 9,500만원의 빚을 받지 못해서 이 집을 경매로 넘겨버린 사건인 듯 합니다.
2. 문제는 이 집에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류OO은 2023년 12월에 서OO에게 돈을 빌려줬고 세입자인 박찬혁씨는 2019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 경매가 넘어갔을 때 변제 우선권은 박찬혁씨에게 있습니다. 즉, 경매 낙찰가에서 박찬혁씨의 돈을 먼저 다 ~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류OO씨에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경매를 낙찰 받을 때 반드시 '제시한 경매낙찰가 >> 전세금'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찬혁씨의 전세금이 3억 원인데 낙찰을 2억에 받았다면? 내가 1억 원의 차익을 전세 세입자인 박찬혁씨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낙찰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즉,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물어줘야 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를 않네요. 참 난감하죠? 이럴 경우 실거래가공개사이트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 최고 실거래가가 2억 8천 만원으로 나옵니다. 전세금을 3억으로 치면 되겠죠? 라는 생각에 누군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 받고도 미납을 했습니다.
3억 8천 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미납을 했다는건 무슨 말이냐? 전세금이 3억8천600만 원보다 높다는 말일까요? 어쨌든 미납한 사람은 보증금 약 4천만 원을 걍 날렸네요.
아마 전세금은 3억 원 보다 높을겁니다. 2020년도부터 전세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2019년에 계약한 사람이라면 2021년에 재계약을 했을거고 이 때 전세금을 높게 올려 받았을테니 전세금은 3억이 아닐겁니다.
3. 그렇다 해도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4억 원이 넘어가는데, 굳이 낙찰을 포기했어야 했을까요? 다 물어줘도 시세차익이 나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찰이 2번이나 된 걸 보면 미납 이유가 전세금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권리만 봐서는 어떤게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약 1억 9천만 원의 최저가에도 유찰되었다는건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억에 낙찰 받고 2억 얹어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약 5천 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4. 이런 부분은 직접 가서 알아봐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채무자인 서동현씨의 주소지가 소유자인 조OO씨와 다릅니다. 엥? 부부인데 주소지가 다르다고? 뭔가 이상하죠? 게다가주소지가 아크로힐스논현아파트네요? 월세든 전세든 무지막지하게 비싼 곳인데 말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1억 9천만 원을 못 갚아서 아파트를 경매로 내놓는다고요? 뭔가 심하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소유자를 보니 49년생입니다. 주소지도 처인구 중부대로 1119입니다. 만 75세의 조OO씨 가족인 서동현씨가 1억 9천만원을 류OO에게 빌렸고 이 돈을 갚지 못해서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린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아마도 자식이 엄마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가족 권리관계는 경매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낙찰받으면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고 이 모든게 싹 정리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1억 9천 만원에 낙찰을 받고 전세금까지 다 물어주더라도 차익을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 한데 저는 모르겠네요. 뭔가 작전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 ㅎㅎ
ㅎㅎ 끝.;; 이처럼 무료 경매 정보가 있는 다음 경매만 봐도 여러가지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달러시대 달러 투자 방법 BEST3 총 정리해봅니다. 원화 거지 되지 마세요. (2) | 2024.12.11 |
---|---|
주식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지정의 뜻과 거래정지 위험 총 정리 (2) | 2024.12.09 |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리 (1) | 2024.12.08 |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계엄령 선포 요건과 해지 요건, 바뀌는 점 총 정리 (3) | 2024.12.03 |
커피 원두 가격 급등 관련주 3개 정리(스타벅스, 매일유업, 이마트) (1)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