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에서 압류금지통장 제도에 대해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회는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으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죠.
🔥생계비통장(압류금지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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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계비계좌는 현행법상 월 185만 원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이 예치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송금됩니다. 즉 185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이 생기는 것이고 이 통장은 빚쟁이들이 가져갈 수 없다! 이겁니다.
생계비통장(압류금지통장)
이 생계비통장 시행일은 정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 기존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입니다. 채무자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빚도 갚고 일도 할 수 있으니 이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시키겠다 이겁니다. 이 압류금지통장을 만들면 채무자도 임차료, 공과금 납부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아르바이트나 기본 봉급 계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경제 생활이 보전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압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185만 원이면 뭐 진짜 딱 생활비겠네요. 채권자들만 머리가 복잡해질 예정이네요.
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생계비통장(압류금지통장) 법안에 대한 내용 마칠게요. 2025년에 발의되어서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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