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신청방법, 필기시험 문제은행 총 정리

 

2025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별 다른 정보가 없더라고요? 시험 일정 조회 및 접수방법과 시험 준비물, 필기시험 문제은행 찾는 방법까지 모조리 알려드립니다. 그냥 제 블로그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 일정 및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하시면 됩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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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신청 바로가기

 

📌시험신청은 위 버튼에서 바로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보트 면허 상세정보 바로가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보통 보트 면허라고 짤막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트 외에도 5마력 이상 세일링요트, 수상토오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를 조종하려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면허죠. 자동차면허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종류로는 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 면허가 있습니다. 각각 커트라인이 다르며 일반조종 1급은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합격 조건으로는

  • 일반조종 1급: 필기 70점 이상, 실기 70점 이상 취득할 것, 면제 요건 없음
  • 일반조종 2급: 필기와 실기 모두 60점이 커트라인
  • 요트면허: 필기는 70점, 실기는 60점 이상

📌응시자격으로는

14세 이상이며(단 제1급 조종면허는 18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입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준비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준비물로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다르겠죠? 

  • 필기시험: 수수료 4,800원,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1매(단,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이 저장된 사람 제외)
  • 실기시험: 수수료 64,800원,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1매(단,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이 저장된 사람 제외)
  • 안전교육: 수수료 14,400원,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1매(단,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이 저장된 사람 제외)
  • 합격자 면허증 교부: 수수료 5,000원,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1매(면허증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만)

즉 전 시험 과정을 통틀어서 필요한 준비물은 수수료 총 89,000원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컬러사진 3매 입니다. 사진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해두면 챙길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시험순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시험 순서는 '필기시험 - 실기시험 -안전교육 - 조종면허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험에 통과했더라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조종면허증 발급이 되오니 꼭 참고 바랍니다.

 

시험면제/제한/결격사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시험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제한이나 결격사유가 있기도 합니다. 아래 글 참고해서 알아보세요.

 

📌시험면제 되는 사항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필기 실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일반조종 2급 면제
요트조종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한 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일반조종 2급 면제
요트조종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일반조종 2급 면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일반조종 2급 면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일반조종 2급 면제 면제
요트조종
일반조종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일반조종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일반조종 2급 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 제한자

🎯4년 제한
무면허조종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2년 제한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1년 제한
무면허조종
아래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조종면허 취득자중 조종면허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음주조종, 음주측정 불응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6.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7.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종면허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령 : 14세 미만인 사람(일반조종 1급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2. 정신질환 등 : 정신질환(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는 곳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2024년 요트면허시 필기시험과 2024년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공개된 필기시험 참고하시고 꼭 합격하십시요. 

 

 

필기시험 문제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작성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1회 오류) [힌트입력] 을 통해 확인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확인번호 5회 오류 입력 시 조종면허시험장

boat.kcg.go.kr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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