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슬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죠. 보통은 다 사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추후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 가면 상세히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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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및 중소기업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법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의 개념부터 잡고 가시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일의 80%를 채운 자들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5인 미만의 소기업(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지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리 방법도 다릅니다.
5인 이상 미사용 연차수당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됩니다.
1) 연말이 되기 전에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1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시 서면으로 촉구
3) 이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4)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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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즉, 내가 쓸 수 있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 X 통상임금'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각 기업에서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기본급'이 주로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 사무실에 물어보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개뿔딱지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차를 받는다던지 연차수당을 받는다던지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연차수당까지 없다니 ㅠㅠ 슬프죠?
마무리하며
저도 직장을 다닐 때 연차를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돌아보니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연차를 써서 시간을 얻는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굳이 미사용 연차를 늘리지 마시고 쓸 수 있을 때 쓰는게 좋습니다. 내 시간을 회사에 종속시키지 마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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