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에서 등기부등본까지 위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죠. 최근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 따로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조를 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네요. MBC뉴스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그럼 사기꾼들이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조작하고 위조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등쳐먹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써볼게요.
등기부등본 위조 아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저도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신뢰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위조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거에요.
✅이런 사기꾼들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할까요?
- 인감 및 서류의 흐릿한 인쇄 상태 의심: 공식 문서는 인쇄 품질이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 날짜 및 번호의 불일치 조심: 발급 날짜, 접수 번호 등 세부 정보를 잘 보세요. 최신화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말이죠. 만약, 내가 부동산 거래를 25년 3월 13일에 하는데 등기부등본 출력 날짜는 24년 12월이다? 문제가 있는겁니다.
- 소유자 정보의 이상한 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른지, 혹은 신탁회사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 QR코드 미인식: 최근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은 QR코드나 전자서명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QR코드를 인식 했을 때 공식 등기소 정보가 나오는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위 4가지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는 문서라는 말 새겨들으셨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하면,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신력이 없다는 뜻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말은 나라에서 서류를 접수받고, 발행할 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르면 당하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은행에게 잡힌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싶다고 칠게요. 근데 실제로 빚은 갚지 않았는데 조작된 서류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을 소멸시킨다고 칩시다. 등기부 등본에서 소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이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나 빚 갚았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권 소멸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빚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서류만 가져다 주면 소멸을 시켜준다는 거에요. 이게 바로 공신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거의 모든 내용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믿을만한 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예민한 내용이 있다면 등기부등본만 보고 믿지 말고, 일일히 소유자나 임차권자,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등기부등본의 실체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대처하는 방법
만약, 등기부등본 위조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즉시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확인하기: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원본과 비교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기: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즉시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기: 반드시 직접 물어보세요.
특히 관할 등기소에 전확하게 문의해보세요. 특히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빚이 갚아진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거래 당사자들끼리 서로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죠.
당했을 때는 어떻게?
만약 내가 등기부등본 위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소송을 걸고,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걸어야 하는거죠. 변호사 선임도 필수입니다.
"내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거래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위조니까 나라가 책임져라!!"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MBC뉴스에 나온 등기부등본 위조 사태도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이미 도망다니는 중이라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래저래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사기 수법이 정말 가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점쟁이들과 사기꾼들만 판을 친다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위조를 의심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내 돈은 소중합니다. 이상으로 글 마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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