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원클릭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셀프신청방법 총정리

 

3.3% 세율로 세금을 이미 떼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창작자, 공모전 수상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입니다. 신청만 하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이죠.

 

✅거두절미하고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바로 환급서비스 신청하세요. 나랏돈 받아야죠. 요즘 이상한 낚시 버튼들이 많아서 제가 진짜 공식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걸어놨으니까 바로 눌러서 시작하세요.

 

홈텍스 원클릭 환급 바로가기

 

저도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이 제도 덕분에 지난 3년간 세금 수십만 원을 되돌려 받았어요.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해서,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클릭 환급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개인사업자가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국세청 원클립 환급 신청 바로가기

원클릭 환급 신청 방법

국세청이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라 안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따라만 하세요.

 

1단계: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국세청은 환급 예상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문자로 “귀하께서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 링크 클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 ‘나의 세금 → 환급금 조회’에서 대상 여부 확인

 

2단계: 홈택스 원클릭 환급 메뉴 접속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클릭
  3.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단계: 환급 정보 확인 및 자동 채움

  • 국세청이 보유한 5년치 수입 자료와 원천징수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 가능합니다.
  • 소득 공제 항목(인적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을 추가로 넣으면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4단계: 환급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입력
  • ‘제출’ 버튼 클릭
  •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4주 이내 입금

저는 개뿔도 환급될 돈이 없네요. 내 돈 좀 줘라 나라야ㅠㅠ 나 가난하다.

개인사업자가 셀프 신청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도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이 다양하고 공제 항목도 많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참고하면 좋아요.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클릭

2.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중 선택

이미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수정신고, 누락됐다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합니다.

3. 수입금액과 비용 내역 입력

사업자 카드, 매입매출 내역, 공제 내역 등 본인이 직접 정리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는 참고자료가 자동 연동되므로 활용하세요.

4. 납부할 세액과 환급액 확인 →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

 

셀프 신청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세무사 대행(단건당 3~5만 원 수준)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란?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국세청이 202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신고를 하지 못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3.3% 세금을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클릭 몇 번만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3.3% 프리랜서 소득을 받은 사람 (강사, 디자이너, 작가, 영상편집자, 플랫폼 노동자 등)
  • 공모전 수상자, 유튜버, 대학생 대외활동 상금 수령자
  • 소득은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던 사람
  • 세무 대행을 하지 않아 환급을 놓쳤던 사람

즉, 5년 이내의 환급 가능한 세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원클릭 환급 서비스 꿀팁

  • 5년 이내 환급 가능: 2019년~2023년까지 소득에 대해 신청 가능
  • 중복 공제 유의: 이미 연말정산에서 처리된 항목은 제외해야 함
  •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경우만 신고: 기타소득(공모전 등)은 300만 원 이하면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직접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마무리하며

‘나는 프리랜서니까 3.3% 떼고 끝’이라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국세청에서 안내문까지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클릭 한 번으로 수십만 원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니까요.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 126번 상담센터나 근처 세무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돈, 내가 챙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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