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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중고차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도 중고차 판매량은 257만대로, 신차 판매량인 127만대를 크게 앞질렀다고 해요.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 만큼 많다는 건데, 그럼 연말정산 때 중고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고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신차, 리스, 렌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잘만 사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중고차


중고차 소득공제 받는 액수 정리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1년 동안 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등을 합한 금액이 내 1년치 수입액의 25%를 넘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물론 필자와 같은 소비펑펑형 인간이라면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근검절약을 하는 분이라면 본인의 소비액이 1년 연봉의 25%가 넘는지 확인 하는게 우선임 .

예를 들어서 내 1년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 이상을 넘어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음.

25%를 넘는다면 중고차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됨.

✅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연간 300만원임.

즉, 1억 짜리 차를 사든 3천만원짜리 차를 사든 연간 300만원이 최대치라는 것.


중고차 연말정산은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중요


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or현금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정말 중요함.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만 구입 금액의 1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임. 여기서

1) 신용카드로 샀다 >>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소득공제 해줌
2) 체크카드 or 현금 >>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소득공제 해줌

즉,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면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로(현금박치기 돈 있누?)사야 절세 효과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중고차 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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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라 영수증 말고 제대로 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중고차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럴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 놔야 하는데 위와 같은 가라 영수증이 아니라 반드시 정식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하자. 따로 요청을 안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요즘은 대기업이 중고차에 진출했다고 하니 그 쪽으로 가봐도 좋겠다.

만약 중고차 현금영수증을 잊고 발급 받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그럼 신고내역 확인 후에 업체와 연락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꽤나 벌금이 강하기 때문에 판매자도 앵간해서는 정확하게 잘 해준다.

단, 중고차는 개인끼리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끼리의 직거래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세금이 절약되니까 좋지~ ㅎㅎ

결론


2023년인데도 연말정산을 따로 신경써야 한다는게 참 불편하다. 모든게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유독 연말정산은 자동처리가 안되는가? 디폴트값을 자동처리로 해놓고 나머지 예외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가면 좋을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쩝.. 좀 더 선진화된 연말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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