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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을 누르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됩니다. 검색에도 잘 나오지 않는 홈페이지를 소개하고자 이 글을 쓰는데요, 허위 사실을 적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접속하시는게 안전할거에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 본 포스팅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공식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이메일,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부동산원에서 확인 후 등록관청 및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고자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문의할 것들이 있으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9782'로 하면 되는데요, 제가 글을 작성한 이후 번호가 바뀌었을수도 있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착각했을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공식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일전에 잘못 알려드린 번호가 있기도 하더라구요 ㅠㅠ 저도 사람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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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위반 행위를 접수하고, 검토 및 보완 요청, 조사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신고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2023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불법행위 범위가 확대되어 신고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 불법 중개행위 및 거래 교란행위 접수
- 포상금 제도 운영 및 결정
- 관계기관(국토부, 수사기관 등)과 연계한 처리
마무리하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불법 중개나 거래질서 문란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는 간편하며,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절차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책임 있는 이용이 건강한 시장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고객센터에 대한 이야기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FAQ
Q.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허위신고나 단순 참고자료 수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신고가 종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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