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동산 담합, 중개사를 낀 이상한 거래 등.. 이런 거 신고 방법 궁금하셨죠? 이번 포스팅에서 그 신고 방법부터 포상금 제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정답부터 알려드려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 누르셔서 바로 이동하셔요.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바로 시작할게요! 슝슝!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당근마켓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물론 신고도 받습니다. 가끔 아파트 부녀회나 아파트관리위원회 이런 곳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무조건 신고하세요.
때로는 내가 내 집 저렴하게 팔겠다는데 지들이 뭐라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놈들 많거든요? 그거 다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싹 신고하세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cleanbudongsan.go.kr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을 위반한 자입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2023년 6월 1일부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불법 행위 범위가 확대되어, 단순한 계약서 위조나 담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법행위까지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투철한 신고정신만이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지같은 인간 하나 몰아냈으니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
- 홈페이지: https://cleanbudongsan.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서 작성
- 이메일: cleanbudongsan@reb.or.kr 로 신고 접수
-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전화 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신고센터 전화번호(1644-9782)는 단순 문의만 가능해요.
신고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
-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없이 보완 요청을 받은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면 접수가 중지될 수 있어요.
- 단순 민원 제기와는 달리, 위반 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문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설탐정마냥 엄청난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녹취된 내용이나, 계약서 사진, 정황증거 등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모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깨끗한 사회를 위해!
신고 처리 절차는?
처리는 꽤 체계적이에요. 먼저 신고 접수가 되면 신고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해요. 그 다음 실질적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이루어지니까 꼭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사가 껴 있을 경우 중개사 면허가 박탈되기도 하고요, 특정 단체가 연루되었을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종결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결될 수 있어요.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동일한 사안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서 확정된 경우
포상금 제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부동산 위법 행위를 신고해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 건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나름 괜찮죠? 단,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됩니다.
포상금 신청 절차
포상금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수사기관 처분 내용 조회 → 포상금 지급 결정 → 지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되지만,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단 한 건에 대해서는 최초로 접수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저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뭔가 이상하거나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을 생각이에요. 내 신고 하나가 부당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게다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혹시 지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센터에 접속해보세요. 진짜 열받게 하는 넘들 싸그리 신고해버리자고요! 이상으로 글 마칠게요 ^^ 안녕.
부동산 이상거래 신고 FAQ
Q.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화(1644-9782)는 문의용이며, 신고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Q. 입증자료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신고가 종결될 수 있어요.
Q. 포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로 이어진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생활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집애 고객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https://binzibe.kr/binzibe/) (0) | 2025.04.05 |
---|---|
당근마켓으로 부동산 직거래 할 때 주의사항 정리! 정부 공식 지침 공개! (0) | 2025.04.05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번호 안내(https://cleanbudongsan.go.kr/) (0) | 2025.04.05 |
전한길이 만든 언론사 주소 공개! 전한길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전화번호(https://www.1waynews.com/) (1) | 2025.04.04 |
2025년 대선 일정과 절차 여기서 총 정리! 탄핵 선고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진행! (1)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