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리
요즘 집 구하기 참 쉽지 않죠. 저도 얼마 전 전세 계약하면서 정신이 쏙 빠졌었는데요, 특히 "전월세신고제"라는 걸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나 확정일자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신고제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전월세신고하는 홈페이지는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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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요,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신고하면 좋은 점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법적 무기'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 신고 장소: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요즘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가도 잘 모르겠는 분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33-294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메뉴에서 ‘전월세신고’ 선택
- 4. 임대차 계약서 정보 입력
- 주소, 건물용도, 면적 등 기본 정보
-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5. 계약서 파일 업로드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가능)
- 6. 제출 버튼 클릭 → 완료!
계약서 파일을 꼭 첨부해야 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업로드해도 문제없습니다. 보통 접수하면 1~2일 내로 처리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메뉴얼 PDF파일 올려놨습니다. ^^
2. 오프라인 방문 신고 방법
-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 접수
오프라인은 시간도 걸리고 대기해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추천드려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시스템입니다. 전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팔 때 실거래 신고도 이 시스템으로 해야 해요. 모든 부동산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전월세 계약 신고
-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 확정일자 부여
-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확인
이 모든 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시스템 모르면 손해 보는 시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될 수 있어요.
- 신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추가로 계약을 변경(갱신, 보증금 변경 등)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계약서 업로드를 빠뜨리면 '반려' 처리돼서 다시 해야 하니까, 꼭 파일 첨부 확인하세요!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번 제대로 해두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아, 내 보증금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겁먹지 말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는데, 한 번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10분이면 뚝딱 끝났어요. 혹시 신고하면서 궁금한 점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안전하게 우리 집 계약 지켜나가요 :)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