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죠? 자동차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만약, 시간이 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과태료 조회를 해서 꼭 납부하세요. 납부를 안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
🧨거두절미하고 자동차검사과태료 조회하는 곳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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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을 통해 경찰청 이파인으로 가시면 미납과태료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과태료도 조회가 가능하니까 꼭 가보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조회 바로가기
자동차검사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검사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들어가면 볼 수 있죠.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 한다(https://www.efine.go.kr)
2. 미납 과태료 메뉴를 누른다.
3.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을 조회한다.
4. 미납과태료가 있다면 납부하고 아니면 땡큐!
자세한 문의는 경찰청 민원전화 182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과태료 기준
과태료 책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1일 초과 시: 매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함, 예: 35일 지연 시 총 6만원 (기본 4만원 + 가산 2만원)
- 최대 과태료: 60만원 (115일 이상 지연 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 연기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검사를 제대제때 받아서 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해야겠죠? 과태료 같은것들이 제일 아깝잖아요. ㅎㅎ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방법과 과태료 책정 기준을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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