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는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등록기관 찾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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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가지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각각의 특징과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지역별 등록기관은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총 정리, 차이점까지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글 작성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main/main.do) 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
eyesofkorean.com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래의 임종 상황을 대비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기관 방문: 전국 508개 이상의 등록기관 중 한 곳을 찾으세요. 예: 서울 종로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02-768-8677).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 상담 및 작성: 상담원과 상의 후 본인이 직접 작성. 연명치료 중단 여부, 호스피스 이용 등을 결정합니다.
- 등록: 작성된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 변경/철회: 필요 시 언제든 다른 등록기관에서 수정 가능.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연명치료 유보/중단 계획을 세우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도 이 문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병원 내 절차: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작성.
- 등록: 병원에서 관리하며 법적 효력 부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무료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기관을 검색하세요.
- 상담 예약: 전화로 예약 후 방문 (예: 서울노인복지센터 02-6220-8621).
- 작성 및 등록: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확인: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기관 예시 (서울 지역)
전국에 508개 이상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아래는 서울 지역 일부 기관입니다.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9 | 02-768-8677 |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309호 | 02-777-0204 |
서울노인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 02-6220-8621 |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주의사항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본인 작성 필수: 대리인은 작성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등록 필수: 등록기관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무료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연명치료 거부 통계
2025년 3월 21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2,773,205건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162,714건
- 연명치료 유보/중단 결정: 414,095건
이 수치는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연명치료 거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미리 준비하면, 임종 과정에서 원치 않는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바로 실천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전화 1855-0075
- 지역 보건소: 예: 분당구 보건소 (031-77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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