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법, 소액사건소송 절차 제가 알려드립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세상 살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도 친구에게 돈 백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절교하고 소송으로 받았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강국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지.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소송으로 정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정확한 정보는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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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절차 바로가기

 

☑️세상 사람 못 받은 돈이 없길 바라면서 이번 글 본문에서 자세히 시작해볼게요. 돈 갚읍시다.

💊못 받은 돈 소액사건소송 바로가기

소액사건소송 신청 방법

제가 직접 해보니 소액사건소송은 정말로 쉬운 소송입니다. 일단, 어려운 신청서 쓰는 방법 이딴 거 없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 소송' 메뉴에 가면 변호사 없이 내가 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1. 일단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세요.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들어간 다음 회원가입에 인증서 등록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이건 다 기본이니까 쉽죠? 다 로그인 했으면 나홀로소송 >> 소장작성 메뉴로 들어가세요.

 

2. 홈페이지의 나홀로소송 > 소장 작성 으로 들어갔으면 아래처럼 사건명을 대여금으로 설정, '관할법원찾기' 메뉴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해서 관할법원 누르시고 '소가'는 내가 받을 돈을 입력하면 됩니다.

 

3.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등록을 누르면 되는데, 이 때 입증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작성예시참조'를 누르면 대여금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찾고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무통장입금증이나, 입금내역, 차용증서 등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점!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대화내용이나,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대화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빌려준거다! 준게 아니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필요한 준비 서류

못 받은 돈을 소액사건소송으로 돌려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1.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모두 은행에서 발급 가능)
  2. 차용증(확정일자가 있는 차용증이면 훨씬 좋음)
  3.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 혹은 대화내용

위 서류들만 있다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고 관할법원으로 가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돈 받을 준비

일단 소장을 보내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죠? 

 

내용증명 이후 소액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확정이 난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린 그 확정결과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모조리 압류해버릴 수 있어요. 너무 쉽죠?~?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이 참 좋다니까요.

 

마무리하며

저는 전자소송까지 가려다가 내용증명에서 끝났습니다. 고작 백 만원 가지고 내용증명까지 해야 하다니 ㅋㅋ 너무 짜증났죠.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돈 관계가 조금이라도 얽히면 망가지는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3천만 원 미만의 돈은 소액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고 나발이고 그냥 신청해서 못 받은 돈 쉽게 받으세요.

 

기억하세요. 못 받은 돈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소송 절차를 통해서 아주 쉽게 받아보자!.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보여주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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