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이 중도금 이자를 보증해 줄까요? 어디까지 보증해 줄까요? 지체배상금에 대한 보증도 해줄까요? 건설사가 부도 난 이후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까요? 이에 대한 짧은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분양보증이 중도금 이자를 보상해 주나요?
허그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중도금 이자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증 범위는 중도금 원금만 해당되며 이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의 부도나 사정으로 인해 분양이 늦어질 경우 이자는 오롯이 입주자가 내야 합니다 ㅠ
2. 지체배상금에 대해 보상을 해주나요?
지체배상금 또한 보증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보상이 안됩니다. 건설사와 민사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이래저래 건설사가 부도나면 소비자만 똥 밟는 것이네요.
3. 주택분양보증이 완공을 결정할 경우 건설사가 부도난 이후 언제 다시 공사를 시작하나요?
보증이행방법을 정하는데 3개월(사업주체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6개월)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이 걸린 이후 공사재개시기는 업체 및 사업장마다 다른데 이게 골때립니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기존에 하청을 맡은 업자들이 유치권 등을 걸어놨을 경우 과정이 꽤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시공사가 업력을 발휘하여 하청업자들을 잘 타이르고 잘 협상해서 원만하게 공사를 재개하면 만사가 좋겠지만, 하청업체들이 과도한 보상을 바란다면 이게 또 골때립니다.
공사재개시기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공사의 실력이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글 마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